2. 크레딧이나 환급을 받는 것은 3년전까지 세금보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담당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3. 원칙과 법대로 말하면 종업원은 W-2를 받지 못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해야합니다. 고용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동안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집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standard deduction이 유리하면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집중적인 감사 대상입니다. 어영부영 대처하면 감사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