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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oo****
조회2,705 공감0 작성일7/30/2010 7:17:23 AM
미국에 온지 3년된, 현제는 불체 신분이 된 상태로 현금을 받으며 모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말을 빌면 불체 신분으로도 텍스 아이디를 갖을수 있고, 세금보고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향후에 합법적 신분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1.Tax ID 신청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신분노출등..)
2. Tax ID 수령후 언제까지의(몇 년도부터) 세금을 소급해서 신고 할수 있는지(집을 소유한지 3년되었으며, 집에 대한 세금도 소급신고 가능한지)
3. 현제 일하는 곳에서 받는 임금을 소득신고 하면 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불체자 고용..)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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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1/2010 2:38:46 PM
1. 2009년 세금보고(form 10400와 함께 W-7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 세금보고와 다르게 서류를 공증받는 일도 있고 우편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크레딧이나 환급을 받는 것은 3년전까지 세금보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담당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3. 원칙과 법대로 말하면 종업원은 W-2를 받지 못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해야합니다. 고용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동안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집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standard deduction이 유리하면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집중적인 감사 대상입니다. 어영부영 대처하면 감사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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