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증 하시게 되면 그 자동차의 FMV $2,000 과 자동차를 되팔았을때의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스 보고시에 기증 단체로부터 받으신 statement, 혹은 1098-C 를 첨부하여 IRS 에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E-File 하시는 경우엔 따로 1098-C 의 Copy B 를 Form 8453 에 첨부 하여 IRS 에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3> Limitation Rule 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은 개인 세금보고의 Schedule A 에 포함 되어 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때 Schedule A 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들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11,400(2009년 기준) 을 초과 해야만 절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Schedule A 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의료 보험을 포함한 의료비, 납부된 각종 세금, 홈 모기지 이자, 각종 기부, 등 입니다. Schedule A 를 통한 세금 공제는 Taxable Income 을 차감 하는 것이지 Tax 금액을 차감 하는것이 아닙니다.
<4>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편의상 생략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IRS 의 Publication 526 의 Charitable Contribution 을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