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R DONATION 관련 TAX DEDUCTION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1,570 공감0 작성일7/27/2010 3:27:23 PM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하고 좋은 글 남겨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AR DONATION 관련 여쭤보고자 합니다.

FMV $2,000불짜리 중고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팔기도 뭐 하고 해서 DONATION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 기증 의사를 전달했더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시가 $2,000불짜리 자동차의 경우 얼마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연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혜택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자 WEBSITE 에서 찾아봤더니 단계가 7단계로 구분되는데 좀 복잡하네요. 어떤 성격의 단체에 기증하느냐, 본인의 GROSS INCOME이 얼마이냐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VETERANS 단체에 기증하고, 본인(가족포함)의 연수입이 $5만불이라고 할 때를 가정하여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0 4:17:47 PM
<1> 편의상 질문자님 가족의 AGI(Form 1040, Line 37) 가 5만불 이라고 가정하면 Veterans 단체에 기증시 공제 할 수 있는 제한은 AGI 의 30% 입니다. 그러므로 2천불짜리 자동차를 기증 한다고 가정 했을때 전액 공제가 가능 할걸로 보입니다.

<2> 기증 하시게 되면 그 자동차의 FMV $2,000 과 자동차를 되팔았을때의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스 보고시에 기증 단체로부터 받으신 statement, 혹은 1098-C 를 첨부하여 IRS 에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E-File 하시는 경우엔 따로 1098-C 의 Copy B 를 Form 8453 에 첨부 하여 IRS 에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3> Limitation Rule 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은 개인 세금보고의 Schedule A 에 포함 되어 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때 Schedule A 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들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11,400(2009년 기준) 을 초과 해야만 절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Schedule A 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의료 보험을 포함한 의료비, 납부된 각종 세금, 홈 모기지 이자, 각종 기부, 등 입니다. Schedule A 를 통한 세금 공제는 Taxable Income 을 차감 하는 것이지 Tax 금액을 차감 하는것이 아닙니다.

<4>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편의상 생략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IRS 의 Publication 526 의 Charitable Contribution 을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