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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인컴 택스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m39497****
조회3,187 공감0 작성일7/25/2010 9:08:55 PM
집을 보고 있습니다. 2-4유닛 인컴 하우스로요.
첫번째,
만약 유닛중에 한개에 제가 살고 (primary residence) 다른 유닛을 세를 줬을경우 택스보고시 인컴에 포함 안시킬수 있나요?
두번째,
재산세 산정에 관해선데요. 제가 지금 집을 산다면 재산세가 다시 계산되어서 부과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땅과 집, 각각 어떤 밸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엘에이 쪽으로 샤핑했는데 랜드밸류가 높아서 재산세가 많더라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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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0 9:49:09 PM
<1> 2 유닛중에 한개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유닛을 세를 줄 경우 Rental income 으로 개인 세금보고시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를 준 유닛에서 발생 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 들을 Rental expense 로써 공제 할 수 있습니다.

<2> 모기지 이자 또한 전체에서 렌트를 주는 부분에 대한 Portion 만큼은 이자비용 으로써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 에서 Schedule E 를 통해서 공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유닛에 해당하는 부분은 Schedule A 를 통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Property tax 또한 거주 부분과 렌트 부분을 따로 나누어 세금보고에 반영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구입 비용을 근거로 하여 산정 됩니다만 실제 Fair Value 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조정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0 1:01:10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저는 아파트 유닛의 샤핑시 주의할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유닛을 구입하시려면 들어올 인컴을 항상 낮게 잡으시고 나갈 지출을 많이 잡으셔야 유리합니다. 최근 LA인근의 경우 렌트가 낮아진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반 하우스나 콘도에 비해서 여러유닛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에 있어서 수입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렌트유닛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가지 세제의 혜택도 있지만 구입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유닛당 예상인컴을 알아 보시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보통 proposition 13에 의거해서 구입시의 가격이 과세의 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최근에는 외곽지역에서 일부 assessed value를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세 관련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을경우 appeal할수가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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