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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 어머니 단독 명의 집( 시가 500,000 불 ) 을 며느리에게 명의 양도 할때 주의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2,457 공감0 작성일7/25/2010 3:48:08 PM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집의 명의를 제이름으로 명의 양도 하라고 하시는데 명의을 바꿀때,증여세, 상속세 의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되며, 지불 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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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0 5:34:07 PM
1. Who pays the gift tax?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조항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세금을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Annual exclusions(연간 면세 금액)
2010년에 1인당 $13,000까지의 증여는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없는 숫자의 어떤이(donee)에게 주는 각각의 증여에 적용합니다.

3. 증여(gift)
살아있는 동안 $1,000,000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tax credit으로 $345,800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annual exclusion $13,000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년 annual exclusion을 초과하는 증여를 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tax credit이 줄어 듭니다.


------(참고)-------
증여(gift)를 하고 세금면제 크레딧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죽어서 내는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tax credit이 동일한 금액만큼 줄어 듭니다. 가령 살아서 $1,000,000 증여를 했고, 죽을 당시 상속세 면제금액이 $1,000,000이라면, 받을 크레딧이 없이 유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를 100% 다 물어야 합니다.

상속세(estate tax)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6~2008의 경우 $2,000,000까지 면제, 2009년 $3,500,000까지 면제, 2010년 사망하면 전액 면제되며, 2011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나 다시 $1,000,000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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