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 경우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Hawaii 아이디c**njihy****
조회1,472 공감0 작성일7/24/2010 2:01:06 AM
남편과 전 별거중이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작년 까지도 같이 세금보고 했는데요... 이번 년도는 남편이 보고를 같이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친구네서 현금으로 1500 불을 받는데요.. 이럴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탁 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4/2010 11:41:14 AM
1. Cash로 받던지 check로 받던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므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됩니다. W-2를 받는 종업원인지 form 1099를 받는 독랍계약자인지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이다릅니다. 친구의 사업장에서 W-2를 받지 못하고 1099를 받으면 세금이 많아 집니다.

내용으로 보면 종업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친구가 질문자의 급여를 IRS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남편의 문제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 하시면 세금보고시에 혜택이 많습니다. 아직 이혼하신 것이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면 부부공동보고를 하세요.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필요에 다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 하시면 각각 따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여러가지 사항을 부부가 나누어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남편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양자녀가 있고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은----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