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보면 종업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친구가 질문자의 급여를 IRS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남편의 문제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 하시면 세금보고시에 혜택이 많습니다. 아직 이혼하신 것이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면 부부공동보고를 하세요.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필요에 다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 하시면 각각 따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여러가지 사항을 부부가 나누어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남편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양자녀가 있고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은----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