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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둔, 한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d**delion100****
조회1,300 공감0 작성일7/19/2010 2:53:55 PM
제 친구가
시민권 자녀를 둔 한국에 사는 가장입니다.
물론 그 친구는 한국시민입니다.

친구의 아이가 내년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갈예정입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세금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친구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써야 되는지요?

도움말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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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0 1:36:50 PM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일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부동산이나 bank acount가 있어서소득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립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으면 학교가 있는 주에서 state tax return도 해야합니다. 주정부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으므로 자녀를 유학보낼 정도의 소득이라면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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