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0 8:01:33 AM 비자가 허용하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2년까지는 비거주자입니다. 일한 댓가로 받은 급여는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한 경우 비거주자용 세금보고서를 이용해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81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8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83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조회 1,202 공감 0 TX y**ungtiv**** 8/20/2024 12:35: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9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