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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한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r****
조회2,959 공감0 작성일7/15/2010 4:36:09 PM
40대 후반입니다

전 30만불짜리, 아내는 20만불짜리 저축성생명보험을 생각중에 있읍니다

언젠가 생명보험금을 탈때 상속세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20년쯤후에 원금을 찾는다면 그것도 세금을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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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5/2010 7:40:52 PM
생명보험 보험료(원금)는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돈으로 납입하므로 찾을 때에 원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원금외에 불어난 증식부분이 있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일 중간에 배당금(dividend)를 받으면 이것은 보험료(원금, basis)를 낮추기에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tax free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탈 때 원금(basis)부분이 줄어 들어 있고 그만큼 증식부분이 늘어난 것이니 과세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시 받아야할 베네핏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다면 과세소득이 됩니다

보험금이 죽은 사람의 유산에 포함되어 버리면 estate tax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인출하기까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유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짧은 시기에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Modified Endowment Contract 로 간주되어 아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미리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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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proceed)을 받을 것입니다. 약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세금을 내지만 약정된 보험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tax free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tax free 보험금(proceed)이 일반적으로 죽은사람의 estate tax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율도 좀 높지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estate tax를 공제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 에이전트와 이야기 해 보세요. 방법이 있으나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자유재량으로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10:24:10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2018년의 경우 개인당 5.6밀리언 달러, 부부 당 11.2밀리언 달러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받게 되니까 두분의 총 상속자산이 이 금액 보다 미만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미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 쪽에서 나오는 사망금이 100% 상속세로 부터 면제받게 하시려면 ILIT과 같은 특별 트러스트를 미리 셋업해두시면 해결되십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10:22:08 PM
답변 감사합니다

20년후 원금을 찾을땐(20년째에 찾을수있는액수가 원금과 같음) 세금없는걸로 이해하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사망후 보험금을 자식이 탈떄 상속세라든가 그외다른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보험금이 죽은사람의 유산에 포함된다면이 이해가 안가 다시여쭙니다

어떤경우가 유산에 포함되는지?

참고로 보험수혜자를 아내 (40%) 큰애(30%) 작은애(30%)로 정했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5:41:02 AM
보험수혜자를 아내에게 40퍼센트라... 100퍼센트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8:11:43 AM
상속세는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사망시 본인명의의 유산은 모두 상속세대상입니다. 시민권자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의 과세금액은 재산이 보통 1-3백만불 이상일때만 합니다. 년도마다 틀리니까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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