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중간에 배당금(dividend)를 받으면 이것은 보험료(원금, basis)를 낮추기에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tax free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탈 때 원금(basis)부분이 줄어 들어 있고 그만큼 증식부분이 늘어난 것이니 과세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시 받아야할 베네핏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다면 과세소득이 됩니다
보험금이 죽은 사람의 유산에 포함되어 버리면 estate tax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인출하기까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유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짧은 시기에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Modified Endowment Contract 로 간주되어 아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미리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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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proceed)을 받을 것입니다. 약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세금을 내지만 약정된 보험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tax free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tax free 보험금(proceed)이 일반적으로 죽은사람의 estate tax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율도 좀 높지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estate tax를 공제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 에이전트와 이야기 해 보세요. 방법이 있으나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자유재량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