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정이 있어서 세금신고를 4월 15일까지 못하신다면, 4월 15일 전에 Form 4868 을 file하셔서 연장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