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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해외근무시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0,476 공감0 작성일8/13/2010 8:08:08 AM
수고 하십니다.
시민권을 갖 받았는데 한국기업에 취업되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자인 제 처도 동반 체류 할 예정입니다.몰게지가 남아있는 집은 렌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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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0 8:55:48 AM
<1>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미국에서 세금보고 처리 가능한 주소로 하셔도 되고요. 한국 에서의 소득은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9만여불 까지는 면세 소득 이므로 세금이 면제 될 수 있으며 한국 에서 납부 하신 세금에 대하여 미국 소득세 보고시 credit 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2> 미국집의 렌트에 대해서는 역시 세금보고시에 Schedule E 를 통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기지 이자, 택스, 혹은 기타 비용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탈에 관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3> 한국서도 미국 세금보고를 다루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알아 보셔도 되고 미국에 거래 하시는 회계사가 있으면 대신 세금보고를 처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0 11:47:10 AM
해외소득의 처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는 몰라도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한국으로 이주한 첫해
1년 중 330일을 거주해야 세금이 면제된다는 규정 때문에 확률적으로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2. 아마도 한국으로 이주한 후 2년째 부터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400(2009)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세금이 면제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주정부에는 세금을 크레딧을 받지 못하고 전부 내야합니다.

1)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08: $87,000, 2009: $91,400
· 2010: $91,500

2)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습니다.


3.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utility bills을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가령 단지 몇년간 해외에 나가 산다고 California non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부는 IRS와 달라서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California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3:08:20 AM
QUOTE," . . . 주정부는 IRS와 달라서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California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 ."---This is really tough situation;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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