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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거래시 세금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2,454 공감0 작성일8/12/2010 9:48:17 AM
숏세일 예정인 주택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인이 숏세일시 발생할 은행 손실금액의 1099C 발행에 따른 세금을 우려해서 그냥 은행 차압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은행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유도할려고 제가 현 주인에게 숏세일을 할경우 주택 구매 금액외 별도로 개인적으로 1099C에 해당하는 돈을 주택 매매가 끝난후 별도 지급하는것인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Gift형식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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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0 1:08:37 PM
숏세일이건 차압이건 세법 적용은 똑 같습니다. 탕감받은 부채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지만 주거용 주택의 부채를 탕감받으면 면세입니다. 임대용 주택의 부채를 탕감받으면 Real Property Indebtedness Forgiveness 조항에 따라 역시 면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있는 "집 뺏겼는데 세금도 내라고" 글을 읽어보세요.

이면계약에 따라 웃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사간 자유이지만, 굳이 그런 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구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택인지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여하간 gift는 아닙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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