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status에서 독신(Single)은 당해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 결혼하지 아니하였거나
- 이혼하여 아직 재혼하지 않았거나
- 다른 filing statu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2. 결혼한 사람은
* 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 married filing separately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abandoned spouse rule은 다른 문제입니다.
2. 세금보고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면에서 married filing jointly가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오바마 정부가 준 making work pay credit의 경우
single의 경우 타당한 social 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최고 $400까지 받지만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한쪽만 타당한 social 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800까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