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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융자 vs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725 공감0 작성일8/10/2010 2:42:44 PM
지금 학교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학자금 융자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있는돈으로 내야하나요
셀프 임플로이라 이번세금에 공제좀 하려는데 융자 받으나 안받으나 차이가 있나요? 융자신청을 한 이유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듯해서 그냥 모아두고 융자신청했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세금부분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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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10 3:42:39 PM
1. 돈을 융자받아서 학비를 충당하던디 아니면 가진 돈으로 충당하던지 받을 수 있는 education credit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급여 생활자던지 자영업자던지 받는 education credit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학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내야하고, 이때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2,500까지 세금보고에서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세금보고에서 $2,500의 소득을 공제 받기 위아여 $2,500을 금융기관에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많아야 수 백불을 이자로 내고 나머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cash flow측면에서 가진 돈을 사용할지 융자를 받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6:02:11 PM
공부하면서 self-employee하신다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가께서 #1번은 설명하셨고,
#2번은 만일에 님께서 있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쓴다면, loan를 얻어서 학교 등록비 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일에 subsidize loan을 쓰면 학교 다니는 때 부터 졸업후 6개월간 이자가 없는 것이기에 학비 내려던 그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대학원인 경우 $10,000씩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일년에 $600, 2년째는 $1800 3년째는 ?? 합하면 약 $4-5000의 이자를 안내고 쓸 수 았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business mind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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