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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에서 온 편지

지역Georgia 아이디s**cer****
조회4,764 공감0 작성일8/6/2010 10:49:10 AM
시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시모가 받으셔서, 본인의 생명보험으로 넣으셨었습니다.

몇년 후 집을 살때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

시모의 생명보험을 취소해서, 그 돈으로 집을 샀지요. 시어머님 이름으로 산겁니다.



시할머님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때는 세금이 없었는데,

시모의 생명보험을 수령했을 때는 세금이 붙었나 봅니다.



IRS 에서 5000불을 내라고 시모에게 날라 왔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요?

시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저와 남편도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저와 남편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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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0 12:10:28 PM
1.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not taxable입니다.

2. 만일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여 돈을 지급 받으면 일부가 taxable income이 될 수 있습니다. 즉 cost를 초과하는 benefit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cost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rebates, dividends 등을 뺀 것입니다.


3. Form 1099-R
보험회사에서 Form 1099-R을 보냈을 것이고 거기에 과세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득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수로 누락한다고 IRS가 모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IRS가 나름대로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form 1040에서 받은 금액을 line 16a, for pensions and annuities에 보고하고 taxable 금액은 line 16b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정황과 서류를 잘 살펴 과세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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