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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부동산 판매관련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h**la****
조회1,481 공감0 작성일8/5/2010 8:25:4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된 작은 아파트를 올해 초에 다른분께 팔았습니다.
이에관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영주권자 이시고요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실 당시(대략 15-20 년전)
대출을 받아 그 때 시세로 대략 2천만원정도에 구매를 하셨던거 같습니다.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한국에 가실 수 없어 한국에 계신 저희 누님께 양도하여(영사관에가 필요한 서류를 때 한국으로 모두 보내서) 대신 누님이 매매를 해주시고 올해초 1억 정도에 판매를 하시고 한국에서 대략 8% 정도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해외재산 자진보고를 할 당시에(해외 은행구좌에 만불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아파트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매매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처음 집 구매당시 가격과 판매가의 차액) 세금을 내되 이중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미 한국에서 지불한 8% 가량의 세금은 미국에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부동산 판매 후 내게되는 세금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의 경우 이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올 때 내게되는 추가 세금이 있는지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께 문의를 하니 어떤분은 발생한 이익금에 관해 미국부동산 세금법을 기준으로 8% 이상이면 나머지 안낸 세금을 내야한다하고 하신는 분들 또 어떤분은 이미 한국에서 냈으니 여기서는 그냥 내년 4/15 일 전까지 2010년 개인세금보고 할 때 그냥 보고만 하고 인컴으로는 안 잡아도 되니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네요.)


2. 해외재산 자진 보고를 할 당시(해외 구자 만불이상)에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받게되는 불이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부동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자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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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0 10:53:12 AM
해외 부동산의 판매(capital gain or loss)

US resident는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Capital gain의 처리
1년 초과 소유하였으므로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10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2.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므로 연방세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세금처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State tax에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9.55% 정도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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