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sident는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Capital gain의 처리
1년 초과 소유하였으므로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10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2.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므로 연방세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세금처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State tax에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9.55%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