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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4 form 작성 관련

지역Texas 아이디l**ybir****
조회8,817 공감0 작성일8/4/2010 9:12:58 PM
안녕하세요,

올 5월에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내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은 승인이 났고, 올해 10월 1일 부터는 저는 H1B, 제 와이프와 아기는 H4 신분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W-4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번 항목의 경우 당연히 "Married"에 check 할려고 했는데, spouse가 non-resident alien 이면 "Single" box에 check 하라고 되어있네요. 제 와이프는 H-4 신분이 될것이고 SSN 도 없는데, 이경우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지요? Single로 check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그리고, 아래 7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Exempt가 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7. I claim exemption from withholding for 2009, and I certify that I meet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exemption.

•Last year I had a right to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had no tax liability and
•This year I expect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expect to have no tax liability.If you meet both conditions, write "Exempt" he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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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0 7:51:44 PM
<1> W-4 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급여 에서 소득세에 해당 하는 부분을 원천징수(Withholding) 하기 위함 입니다. 이때 싱글에 체크를 하신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싱글로 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즉, 싱글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급여 에서 소득세 예납 부분을 차감 할 때에 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net 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다소 줄어 들구요. 넷 금액이 다소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급여를 받으신 후에 내년 세금 보고시에 와이프 되시는 분과 자녀의 택스 아이디를 신청 하면서 married 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실제 납세액 보다 많이 예납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실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두번째 질문 하신 exemption 에 관한 사항은 본인 소득세 withholding 의 면제를 위한 사항 인데, 한마디로 지난 해에도 세금이 없었고 올해 에도 세금이 없을 것이 예상 되므로 원천징수(Withholding)를 안해도 되겠느냐.. 에 대한 사항 입니다. 아마 해당 사항이 없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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