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y trading 하는데 세금공제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26****
조회6,270 공감0 작성일8/4/2010 1:59:43 PM
은퇴후 집에서 day trading 하고있읍니다. 이경우 세금을 공제할수있는
방법괴 구체적인 공제할수있는 범위,항목 그리고 어떻게하면 social security tax를 낼수있나요.그리고 어떻게해야 prof할수있으까요.구체적인 방법부탁드림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4/2010 2:24:49 PM
매년 brokerage firm으로부터 해당연도의 stock transaction이 포함되어있는 statement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에 1년동안 주식을 사고파신 내역이 적혀있으며, 만약 gain이 있으면 tax를 내고 loss가 생기면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주식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stock transaction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세금공제는 주식투자에서 난 손실을 1년에 $3,000불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손해가 $3,000불보다 크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밖에,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investment expense와 margin account interest도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0 12:27:18 PM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일반적으로 Capital Gain/Loss입니다. 주식거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Sec 475(f) Election을 하면 사업이익/손실로 취급하여 Capital Loss Limitation에 관계없이 손실을 전액 Ordinary Loss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물론 Ordinary Income입니다.

Sec 475(f)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 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Schedule A에 AGI 2%를 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익이 나더라도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습니다. Sec 475(f)(1)(D)의 특별 조항으로 1998년 발효된 법 입니다.

Sec 475(f) Election은 전년도 Tax Return Unextended 마감일 이전에 명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자격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2010년분은 이미 Election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어 주식거래를 시작할 경우 첫번째 Tax Return Unextended 마감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Election에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lection Statement에는 재부무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Election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한번 Election하면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며 취소하려면 IRS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8/4/2010 2:54:26 PM
미국에서는 무조건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더구나 숏텀 트레이드는 세금도 높아요 . 15%씩이나, 더구나 기본 인컴이 많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기 위해 떨어졌는데도 팔아야 하는 불상사가 나올수도 , 짧은 소견에 조금은 롱텀으로 하심이 , 저도 하다가 겨우 이븐했습니다 . 이거 하다가는 낮에는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해요, 궁금해서,
m**4**** 님 답변 답변일 8/4/2010 5:24:04 PM
single member LLC 를 설립해서 그 계좌에서 trading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individual trader 자격으로서 trading commission(5 ~ 10불) 도 똑같습니다. trading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유틸, 컴퓨터, 가구, 여행 등등)을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3천불이 아니라 손해본 액수 전체에 대해서 이득을 본 해에 세금공제가 됩니다(NOL).

CPA 나 accountant 찾아가서 "trader tax status" 에 대해서 아느냐? 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상대하시면 않돼겠습니다. short term day trading 은 비교적 새로운 직업이라 법적용도 아직까지는 애매합니다. tax attorney 중에 이런 분야에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위의 전문가 답변은 day trader 라는 것을 직업으로 보지 않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쓰신겁니다. daytrading 은 분명 직업으로서 또는 사업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day trading 을 해서 과연 꾸준히 돈을 벌수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계속 잃는다면 세금공제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profitable trader 가 되는 것은 마치 권투에서 챔피언이 되는것만큼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day trading 하시는 거라면 1년정도는 돈 날릴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움의 과정이죠. 문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도 돈을 버는 daytrader 는 아주 소수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냥 개인으로서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6개월내에 그만 둡니다. 님께서 만약 그 인고의 과정을 극복하셨다면 그때 LLC 설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daytrading firm 에서 proprietary trader 로서 동료들과 함께 trading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0:13:27 AM
QUOTE," . . .day trading 하고있읍니다. 이경우 세금을 공제할수있는방법괴 구체적인 공제할수있는 범위,항목 그리고 어떻게하면 social security tax를 낼수있나요. . . ."---Yo bud. That b exactly right! First of all, u need to identify ur investment status either asa trader, or an investor ;a title that can save u big bucks at tax time
BY ALLOWIN' u to fully deduct all ur investing expenses, such as newsletter subscriptions, ur home office and ur computer equipment, bud.( However, funny thing b that to define ur status is to go by the guidelines laid out in several court cases that have addressed the question.) to define your status is to go by the guidelines laid out in several court cases that have addressed the question.u, As a trader, u r treated as self-employed, meaning u can deduct all ur investing expenses on ur Schedule C, like any other sole proprietor. This is great, because investors have to account for these expenses on Schedule A, where they can write off only the amount that exceeds 2% of their adjusted gross income.U can also deduct ur margin account interest on Schedule C and probably take an immediate writeoff of up to $250,000 for 2009 (probably the same for 2010) for equipment used in ur trading activities more than 50% of the time (I mean computer stuff, desk, bookshelves, fax machine, etc.; as u can see, it's called a Section 179 writeoff). As long as u use ur home space( I mean a certain part of) space regularly and exclusively for trading and the deduction doesn't throw u into a net loss positio, then .u r subjected to ur Home-office deduction. Even u don't have to pay self-employment tax on ur net profit, because capital gains are exempted. All in all, a pretty good deal, isnt' it????
Good luck bud~~
Sorry bud~ I forgot answering the last inquiry; so suppose u qualify as self-employed by operatin'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either by ­urself or as a partner. U should report ur earnings for Social Security , actually SECA Taxes I mean,when u file ur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ur net earnings are $400 or more in a year, u must report ur earnings on Schedule SE in addition to the other tax forms u must file. U also need to pay estimated taxes in quarterly installments to the U.S. Treasury. If u don't, u may be subject to underpayment PENALTIES, bud~~~.
j**26****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7:48:22 PM
전문가 ㅇㅕ러분의 고귀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특히 tim 6129분께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신것에
대하 여 고맙게 생각함니다. 그리고 괞찬으시다면 다른조언도 엳을겜 연락처나 e mail주소를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시한번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함니다. 제 email은 jj6264@gmail.com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