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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0****
조회2,313 공감0 작성일8/3/2010 6:15:15 PM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해외구좌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2008년도 해외계좌에 있었던 6억원을 신고 하였으며
2010년:2009년도 해외계좌에 있었던 8억원을 신고 하였으나
2010년
①.3월: 4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작은 주택을 구매 하였고
②.4월: 한국에 있는 처남에게 차입한 1억원을 변제하였으며
③.5월: 미국에 있는 큰딸에게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주었고
④.6월: 1억원을 종신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질문사항
2011년 해외 계좌 신고시
1.2010년, 예금 변동 사항외 2010년 말까지 계좌에 있었던
1억원은 해외계좌 신고시 신고할 것입니다만,
2.상기.①,②,③,④항의 변동사항은 2010년말 현재 해외계좌에
잔액이 없으니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으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외 2010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2010. Willam Kim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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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4/2010 7:31:31 AM
외국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의 합계가 만불이 넘는 사람은 잔액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당해년도의 최고 잔액을 년말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신고합니다. ①,②,③,④항에 관련되 계좌 모두 신고대상 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Tax Return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나를 확인키위한 차원의 신고의무 입니다. 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어 왔다면 걱정 말고 정해진대로 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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