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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term capital gain 과 loss

지역California 아이디u**un****
조회2,377 공감0 작성일8/2/2010 8:54:46 PM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가
불확실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수일이나 수주동안 아니면 당일에 주식(개별 주식 또는 ETF)
을 사고 판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 판 거래(buy & sell) 에 따라 각각
short term capital gain 과 loss 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1년이면 수십차례의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생기게 되는데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정산해서 net gain 또는 net loss 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지요?
아니면 단기 거래에 따른 손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gain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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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0 9:21:14 PM
<1> 처음 말씀 하신 대로 1년간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 해서 Net Short-term capital gain/loss 로써 세금 보고에 반영 합니다. 숏텀의 경우는 일반 소득 세율과 같은 세율로 부과 되지요.

<2> 합산 시에는 long term/short term 각각 따로 계산하며 Gain 발생시엔 역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 하고요. 매년 조금씩 세율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 해서, 항상 숏텀 세율이 더 높다고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최종적인 합산 결과 Loss 시엔 $3,000 을 최대 손실액으로 하여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받지 못한 잔여 Loss 금액이 있다면 미래로 Carry over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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