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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j**u****
조회2,138 공감0 작성일8/2/2010 8:41:12 AM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율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예를들어 A라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후 매도해 1000불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와 B라는 주식을 3년간 보유한 후 팔은 후에 1000불의 소득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및 그 보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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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0 9:23:17 AM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2011년에 세율이 다시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8%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3. 매년 개인의 세금보고인 Form 1040을 filing할 때 주식으로 번 돈(Capital gain)을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D가 추가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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