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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목사님! 이상한 교통티켓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ijo****
조회2,810 공감0 작성일2/12/2011 11:29:12 AM
제가 아는 여동생에게, 운전을 해서 물건(옷)을 갖다달라 부탁을 하며, 제 히스패닉 여자 직원과 자동차를 내 줬는데, 목적지 주변 스트릿 파킹이 꽉 차서, 그만 히스패닉 무면허자에게 운전석에 잠시 앉아 있으라 하고, 물건을 가질러 갔나본데, 그사이에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경관에게 여동생이 자기 면허증도 보여 주고, 자초지종을 얘기 했는데도, 그경관이 차주를 부르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갔는데, 저에게 파킹 티켓과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준 혐의의 티켓을 줬습니다. 코트에는 한번가서 재판날짜만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갑니다. 만약 운전면허있는 사람에게 차를 개인적으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경관에게 걸리게되면,그자리에서 원래 차주인을 불러서 교통티켓을 주게 되있는겁니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상황에서의 책임자에게 즉 여동생에게 티켓을 줘야 되는걸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제 차는 ALLSTATE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있고, 제3자가 운전해도 되는 보험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이길수 있겠는지요?
만약 제가 지게되면 벌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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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2011 12:46:52 PM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무면허 운전자와 그에게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던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티켓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주가 받은 티켓에 관해서입니다.
차주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바로 빌려 주었다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차주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고, 그에게 빌려갔던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티켓을 받아야 된다면 무면허 운전자와 차주에게 빌려갔던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잘 말을 하면 차주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법정에 가서 이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2:42:32 PM
경찰이 준 티켓의 위반 사항은 차주가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는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객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니, 경찰은 무면허자가 운전한 것으로 차주에게 티켓을 준 것입니다. 여동생분의 설명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자도 티켓을 받아야하는데 언급이 없으신 걸 보면, 안받은 모양입니다.

판사가 여동생분의 설명을 들어준다면 케이스 끝나는 것이지만, 변호를 신빙성 있게 잘하셔야 겠습니다. 한편, 무면허자가 아예 운전도 할 줄 모른다면, 법원에 같이 가셔서 증언하면 판결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2:43:29 PM
CVC §14607.6 (캘리포니아 도로 교통법) 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는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30일까지의 자동차에 대한 압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주가 자기 차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자도 틀림없이 티켓 받았을겁니다. 모터싸이클 경찰은 하루종일 하는일이 교통 법규 단속입니다. 모터싸이클 경찰이 재판서 지는경우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c**evi****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3:16:48 PM

무조건 차주잘못입니다. 무면허자가 조수석에만 있었어도 그냥 파킹티켓 하난데.......
암튼 운전석에 앉아있었으면 무면허입니다.
또, 문제는 판사가 구구절절 얘기 안들어줍니다. 대충듣고 벌금 대충 깍아줍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5:06:32 PM
차주는 불법 일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항소해서 ,보호를 받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은 경관에게 티켓을 받으면
항변도 못해보고 분한 맘으로 벌금만 내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세~
www.bestsolutionandsettle.com 참조하세요!!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5:42:29 PM
무면허 에게 운전석 에 않아있으라 한것은 무조건 차주잘못, 모터사이클 경찰 막 티켓 발부 하지않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6:19:05 PM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집을 렌트를 주었을 때에, 테넌트가 마약을 그 집에서 만들어 팔다가 걸렸을 경우에 저는 집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 주인이 세를 주면서 마약 제조하라고 시켰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테넌트가 혼자서 한 일이라면 집 주인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비슷하게 님의 문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려 주었던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또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차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원리로 적용하면 다른 분들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7:00:18 PM
차를 빌려 주었는지 그 경찰관이 보지 않은이상 모르죠.
동생분이 차에서 이미 떠나있는 상태고, 운전석엔 무면허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면 당연히 경찰은 차주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동생에게 차를 빌려 주었다고 해도 경찰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주를 부른 거구요.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보여지는 일에 티켓을 발부합니다.
서보천님께서 말씀하신 집에 결부하신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다하겠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7:30:26 PM
꼴뚜기 (dawn)님 감사합니다.
good cop (mrkevs)님 감사합니다.
wesley (cckevin)님 감사합니다.
저도 님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이 원글님이 아는 여동생에게 빌려 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원글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앞에 가서 원글님이 운전자에게 키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아는 여동생에게 키를 주었을 뿐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같이 가서 자기에게 키를 준 사람은 원글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는 여동생이라고 말 하고, 아는 여동생은 자기가 키를 주었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면, 원글님은 잘못이 없다고 판사님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꼴뚜기 (dawn)님 집 문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8:48:16 PM
법정에 서면 yes,no로만 간단 명료합니다. 서보천님의 말씀대로 구구절절 묻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1:56:43 PM
동생분디 경찰에게 너무나도 자세한 애기를 했나봅니다. 내차가 아니고 차주인이 나와 종업원을 시켜서 같이 온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했을테니 차주인을 데려오라 한것 같네요. 동생분이 자기가 자리를 비운사이 저 친구를 앉쳤다 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두사람에게만 티켓이 발부 됬을겁니다. 판사앞에 이왕이면 3사람 모두 가셔서 증언을 한다면 판사가 님을 손을 들어줄수도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건 3사람다 받았는지 아니면 님만 티켓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판사앞에서도 너무 길게 보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생에게 차를 빌려 줬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운전을 못하는 무면허인 저 친구가 않았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게 내가 두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켜는데 내차를 가자고 가라고 했다 보다 님께는 유리해 보일수 있단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하면 두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걸로 오해할수 있으니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갔다 오셔서 소갘을 올여주신다면 앞으로 이런일로 코트에 가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될듯하니 글을 올려주실수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9:11:24 AM
저는 오랜 전에 35마일 지역에서 40마일을 달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53마일로 달렸다고 제게 티켓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마일 달렸습니다. 53마일을 무엇으로 측정했는지 좀 보여다라고 했더니 판사 앞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판사는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한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고, 또 제게도 맞는지 제 입장을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40마일 달렸다고 했고, 경찰은 53마일 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어떻게 측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제 차 뒤를 따라 왔는데 자기 차의 속도가 같은 시간에 53마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차의 속도도 53마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판사에게 나를 따라 온 차의 속도가 53마일이라고 어떻게 제 차의 속도가 53마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마일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 따라오는 차가 멀리서 오면 같은 시간에 100마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판사가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니 5마일 넘었으니까 50불만 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그 당시 벌금 172불을 내었다고 하였더니 122불 체크로 돌려 주겠다고 하여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판사가 yes or no라고 대답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해야 판사도 알고 그래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한번의 경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yes or no로 물을 것 같습니다.
조리있게 말 할 수 없을 것 같으시면, 변호사님과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과 같이 갈 경우에는 변호사비와 벌금을 비교해서 변호사비가 저렴할 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sijo****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10:55:06 AM
목사님과 더불어, 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글을 쓰면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운전석에 앉아있던 무면허자에게도 경관이 티켓(저와같은 코트날짜)을 줬구요, 제가 아는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티켓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차를 토잉 당하게되고, 이에 따르는 모든 부대 비용을 , 차주가 부담해야 된다던데, 다행히 경관이 차는 그냥보내 주었습니다(당시 여러 한인 업주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 비슷하게 했답니다) 어찌됐든, 이점 그 경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판결대로 승복 해야 겠는지, 아니면 싸워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11:09:23 AM
아는 여동생이 그 날 법원에 같이 가서 자기 잘못이라고 판사 앞에서 말을 해 줄 수 있으면 판사님에게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는 여동생이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벌금 내고 끝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12:53:30 AM
법적으로 보호 받으세요~
법을 알아야..항소해서 이길수 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c**evi****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5:13:33 PM
뭘 싸울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로선 당연한 티켓입니다. 변호사를 왜 데려갑니까? 배보다 배꼽........
그리고 여동생은 왜 데려갑니까? 도움안됩니다. 판사가 예스,노로 묻다가 마지막에 할말없냐고 할떄
간단명료하게 변호하세요. 중점은 무면허자 운전입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의도가 없다느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 키를 운전자가 가지고 갖다는등....... 벌금 깍는게 최우선입니다. 이불경기에... 좋은 판사 만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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