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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로 임금 지급시 텍스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0****
조회5,000 공감0 작성일9/3/2010 10:35:29 AM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주방장을 고용했는데요, 이분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캐쉬로 임금을 받기 원합니다. 그 전에 일한 식당에 알아보니 이전 식당이 비지니스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줄이면서 이분이 나오시게 되었는데, EDD에 실직으로 클레임을 제기해서 현재 실직에 따른 수당을 타고 계시더군요.

이런 경우 캐쉬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텍스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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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0 11:01:32 AM
accounting에서 cash라고 하는 것이 원래 coins, paper money(currency), checks, money order등을 포함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캐쉬로 준다는 것은 checks가 아닌 paper money를 준다는 것으로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임금을 paper money로 주던지 check로 주던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차등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check로 주는 것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된 사실이 EDD에 알려지므로 주방장은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주방장은 지금 고용이 되면 EDD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캐쉬로 받고, 마치 고용되지 않은 것처럼 세금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EDD 수당을 계속 받고, 일하는 곳에서 급여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히 EDD 수당을 계속 타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캐쉬로 임금을 주고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회계사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cash던지 check던지 차이가 없이 종업원의 급여를 보고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Payroll은 법률과 규칙이 정한 바를 지켜야 하고, 연방과 주정부와 노동청과 업무가 연결되어 있어 고용주가 사사롭게 임의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만일 어떤 문제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발생하면 증명의 책임이 오직 고용주에게 있다. 법을 어기면 강한 제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법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퇴사한 종업원이 EDD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파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급여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지만, 급여의 계산과 지급시기와 방법 등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고용주의 권한이나 종업원과의 계약사항이 아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고용주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급여에서 withholdings과 deductions을 공제하여 종업원에게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withholdings, deductions과 payroll taxes를 법이 정한 시간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56:06 PM
회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check 이니 cash 는 의미가 없습니다. 골자는 세금보고를 안하고 받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용주는 약자 입니다. 법대로 하시는것이 옳은 길입니다.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일을 없애는 길 입니다. 종업원이 cash 로 받아야 겠다면 다른 사람을
알아 보시는것이 정답입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9/4/2010 4:42:17 AM
나중에 밣혀져 벌금을 물을땐 파산까지간다는 말이 맟는것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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