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계좌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3,680 공감0 작성일8/31/2010 9:45:06 AM
$10,000 이상이면 세금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잇는데

한계좌당 만불 이상일때 입니까?

그럼 여러 계좌에 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1/2010 9:56:08 AM
한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금용계좌를 모두 합해서 한 해에 $10,000불이 넘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한 해에 X, Y and Z의 해외은행 계좌에 최대 금액이 $3,000, $8,000 and $1,000불이었다면 세 은행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불이 넘으므로 X, Y, Z 은행구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한 해에 X, Y and Z의 해외은행 계좌에 최대 금액이 $100, $12,000 and $3,000불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세 은행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불이 넘으므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것은 Y은행의 $12,000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X, Y, Z 은행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상의 Resident라면 누구나 해외금용계좌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해외금융계좌는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r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를 포함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9:23:20 PM
안하면 무슨 벌칙을 받나요...?
y**nilj**n****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0:51:58 PM
알고도 안 한 사람은 모든 계좌 합친 금액의 절반 혹은 50 만불 벌금에 징역형까지 더해질수 잇는걸루 보았습니다만,,, 문제는 몰랐다는것에 대해 인정 하지 않는다는것... 무지는 죄 입니다..이나라에서는 특히 더...
h**e**** 님 답변 답변일 9/1/2010 9:31:18 AM
다시 허진 CPA입니다. 위의 덧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IRS publication에 의하면, 해외계좌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penalty뿐만 아니라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penalty가 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IRS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1) 만약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몰라서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해당연도의 해외계좌를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letter와 함께 신고할 것을 recommend합니다. IRS에서 판단할 때 이유가 reasonable하다고 판단하면 위에 언급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penalty도 없다고 합니다.

2) 문제는 IRS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penalty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RS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라고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는 자기들도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본인이 신고해야하는 지난 해의 해외구좌가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담당 CPA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9/1/2010 3:04:02 PM
QUOTE," $10,000 이상이면 세금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잇는데. . ."--Yo bud, Good deal. REMEMBER .U MUST fill out Treasury Department Form 90-22.1 EVERY YEAR if (as long as) u ow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oreign bank accounts. As explained above, the $10,000 threshold is for ur aggregate account balances. In other words, ur total across all ur foreign accounts. Just for reference, suppose u earn dividends or interest in those accounts, that income is reported on Form 1040 Schedule B,
Also U will provide information on all ur financial accounts held in a foreign country, including:
Bank accounts (checking and savings)
Investment accounts
Mutual funds
Retirement accounts
Securities and other brokerage accounts
Debit card and prepaid credit card accounts
Hope this helps, bud~~~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