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나간 보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금보고와는 별개 입니다.
(세금보고를 질문 하셨다 해도 역시 지나간 세금보고는 하셔야겠죠)
<3> 아이들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고 계좌의 최대 금액이 $10,000 을 초과 한다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4> 계좌 금액의 미래 용도와는 무관 하므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금액은 세금보고시 반영 하셔야 합니다.
<5> 질문자님께서 편한 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회계사든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