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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조회6,946 공감0 작성일8/30/2010 7:54:31 PM
안녕하십니까. 몇 달 전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해외계좌에 만불이상 있을 경우 IRS에 신고해야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신고를 하게되면, 지난 수년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까요?

2 과거 수년동안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3.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준 (아이들) 통장에 대한 보고도 다같이 해야하나요?

4. 현재 제 해외계좌는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상당부분은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 할 전세금이라면데 이것도 보고대상이 되는지요?

5. 지금까지는 이 지역 (미국인)CPA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해왔는데, 해외계좌보고와 관련하여 그 CPA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한인 CPA분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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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0 10:36:09 PM
<1> 고의로 누락하신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벌금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지나간 보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금보고와는 별개 입니다.
(세금보고를 질문 하셨다 해도 역시 지나간 세금보고는 하셔야겠죠)

<3> 아이들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고 계좌의 최대 금액이 $10,000 을 초과 한다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4> 계좌 금액의 미래 용도와는 무관 하므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금액은 세금보고시 반영 하셔야 합니다.

<5> 질문자님께서 편한 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회계사든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h****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5:56:56 AM
김태환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일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될지 예측가능하신지요?
h**ne****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9:47:29 AM
다른 위반 사항 없이 고의성 없는 연체에 대해서는 Civil penalty 로 $500 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데, 연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제 될 수 도 있습니다.
b**h****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1:39:54 AM
김태환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벌금면제 가능성도 있다니 다행입니다. 세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벌금($500)은 해외계좌신고 누락때문에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보고시 누락된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둘다 합쳐서 나온 금액인가요?
둘째는, 제가 잠시전에 IRS의 voluntrary disclosure Q&A난을 읽어 보았는데 Q12를 보니,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2003년부터 백만불을 해외계좌에 가지고있다고 가정했을때, 자진신고를 할 경우 $386,000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계사님께서 언급하신, $500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자진신고기간이 작년에 이미 지난 것 같은데 해외계좌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조언 좀 부틱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h**ne****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47:00 PM
<1> 해외 계좌 신고 누락에 대해서만 말씀 드린 금액 이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임이 IRS 에 의해 납득 되어져야 겠지요. 해당 계좌 에서 얼마의 이자 소득이 발생 했는지는 질문자님께서 기록을 찾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해당 구좌 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년도의 세금보고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예의 경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백만불에 대한 이자소득의 누락에 대한 부분 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이자 소득이 누락 되었다면 그에 합당하는 예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까지 모두 포함 되어 있을 것이고 해외 계좌 신고 누락에 대한 페널티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3> 원칙은 이미 말씀 드렸지만 이곳에서 제가 해야한다 혹은 안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부적절 하다고 생각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h****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3:41:36 PM
김태환 회계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h**ne**** 님 답변 답변일 9/1/2010 8:39:34 AM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경우에 벌금이 $500을 초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 드린 금액을 초과 할 수 도 있음을 주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500의 금액은 가장 가벼운 벌금에 대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연락 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n****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9:09:32 PM
안녕하세요? 걱정이님,

전 작년에 결코 하지 않았어야 했었던 자진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현재 IRS agent 와 해외계좌 자진신고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주위 CPA 분들 및 이 란을 통해서 이부분을 문의했는데, 선례가 없는 관계로 정확히 알려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Fact 만 말씀드리면, 자진신고 기간중(작년에 이미 종료된걸로 압니다) 신고 한 경우에 있어서,
해외계좌에 있는(있었던) 금액중 최고 balance 의 20% 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걱정이님의 경우는 이미 자진신고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설사 자진신고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20%를 달라고 합니다.
h**494****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5:44:14 PM
dine님에게 자문을 구할일이 있어 연락처(이메일주소,전화번호)을 알고자 합니다.

simon7337@naver.com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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