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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m**na199****
조회1,739 공감0 작성일8/30/2010 8:02:21 AM
작은 비지니스를 5년하든중 우리집이있는데 인근에 조금 괜찮은싼주택[$250,000]이있어 1년전에 1년동안 임대료없이 전주인이 살기로약속하고 캐쉬를주고구입했읍니다 1년이지난지금 명도를받아 현재 비지니스가 너무어려워
팔려고하니 $270,000 에 어떤분이 사겠다고하는데 세금이얼마나..?
바프신중에도 좋은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말씀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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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0 9:33:42 AM
만약 위에 말씀하신 가격에 집을 판다면 taxable gain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Sales Price $270,000
- Sales Cost -$x,xxx
- Purchase price -$250,000
- Purchase price -$x,xxx
= Taxable Gain $xx,xxx

그리고, 세금은 위에서 계산한 taxable gain에 short-term capital gain rate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Sales cost (broker fee)와 purchase cost (repair cost, escrow fee, title fee 등등)이 $20,000을 넘으면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cost를 빠짐없이 계산해보시고, purchase & sales closing statement를 CPA에게 보여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 수 있을겁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9:09:30 AM
제 생각으로는 차액이 적어서 낼세금이 없는것 같군요
$250,000-$270,000=$20,000인데요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사실때 escrow 비용 $4000-$5000 빼시고 리모델링비용 빼시고
파실때 escrow 비용$7000-$8000 about
아마 agent 는 없나요? 있으면 $270,000*5%하면 벌써$13,500 인데요?
계산은 본인이 하시고요. 만약 투자한데서 손실이 나오면 cpa하고 상의하시고
income에서 누락하시면 안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래요
p**kou****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9:09:35 AM
윗글로 단순하게 답변하면,
파시는 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보유기간이 1년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양도소득 차액인 $20,000불에 장기양도소득 세율 15%가 적용되는
연방양도세와 질문하신분의 타소득과 양도차액을 합한금액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 대상이 되는군요.
다만 구입 후 큰 수선을 했거나 개량을 하셨다면 그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차감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박명옥 공인회계사, FORT LEE, 201-59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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