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년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 소득보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남편의 미국거주여부에 따라 부인이 혼자 또는 함께 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신고할 경우 외국(한국)의 소득도 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외국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있으니 이중과세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신고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단순히 송금한 내용을 소득원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92-72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