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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잡을 잡는경우 1099, corp to corp이 나은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dosx****
조회2,225 공감0 작성일8/28/2010 5:06:05 PM
지금 풀타임 잡을 갖고 있고 계약직으로 저녁에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Pay를 1099 아니면 Corp to Corp로 받겠나고 묻는데 세금 계산 측면에서 어떤게 나은가요? 참고로 전 집을 가지고 있고 모기지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corp to corp로 페이를 받으면1099보다 좀더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지, 그럴경우 얼마를 더 받아야 된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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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10 6:15:17 PM
저녁에 시간을 활용하여 하는 일에서 소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다면 자영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99를 받게 될 것입니다. LLC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식회사는 1099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로 해야할 일도 많고 유지비용이 많아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v 회사형태별 소득의 분배 방법

회사의 형태.............. 소득의 이전 소득을 가져가는 방법
Sole Proprietorship.......100 % 개인소득으로 pass through 자유롭게 사용
C Corporation.............급여와 배당금을 통하여 이전 급여와 배당금의 형태
S Corporation.............100 % 개인소득으로 pass through 급여와 배당금의 형태
Limited Liability Company..100 % 개인소득으로 pass through 상황따라 다름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owner는 발생된 소득은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되고 세금을 납부한다. 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업체의 bank account에서 인출하면 된다.

Corporation의 경우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하여 급여와 배당금을 발생시켜야 한다. C corporation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개인의 소득이 되며, 기준에 맞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많은 페널티를 낼 수 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의 경우 급여로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실제 배당금의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으로 포함시킨다.

LLC는 연방세금 목적상 sole, partnership 혹은 corporation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보고도 선택한 형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대개는sole이나 partnership으로 이해하여 설명을 한다.


v 회사형태별 세금의 차이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owner는 사회보장세(SE tax 15.3%)와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C Corporation의 경우 순수익에 대하여 federal과 state에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내야한다. 또한 순수익이 dividend로 주주에게 배당이 되면 주주들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다시 한번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것을 이중과세라 한다. 회사 설립 후 2번째 회계연도 세금보고부터 state tax에 minimum tax $800이 적용되어 매년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의 경우는 순수익에 대하여 federal tax를 내지 않으며, state에는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내야하며 회사 설립 후 2번째 회계연도부터는state tax에 최저세금 $800이 적용된다. 회사의 수익은 개인에게 이전(pass through)되어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사회보장세(SE tax 15.3%)를 내지 않는다.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주정부에 minimum tax $800과 LLC fee를 내야한다. 회사의 수익은 개인에게 이전되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SE tax 15.3%)를 낸다.


v 손실의 발생과 공제

회사의 형태...........손실의 발생과 소득공제
Sole Proprietorship...개인의 다른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C Corporation.........20년간 회사소득의 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주주는 사용할 수 없다.)
S Corporation.........개인으로 이전하여 다른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IRS에 등록된 상태에 따라 다르다.

Copyright by Edward H Kim(김 흥태),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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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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