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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4****
조회2,917 공감0 작성일8/24/2010 4:46:50 PM
안녕하세요,,,

현재 체이스뱅크에 personal account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은행 갔다가 은행 텔러가 business account 만들기를 권유하길래

하나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personal account 와 business account 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나중에 택스보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몇자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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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10 10:22:50 AM
IRS가 사업자가 business account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일의 하나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떠한지 알려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bank statement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세금고시 Schedule C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위한 총 매출액 보고, sales tax를 보고, 또는 세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bank statement를 사용한다. Bank statement에 나타나지 않는 cash를 사용한 거래는 영수증을 잘 모아 놓아야 합니다.

가령 은행에 deposit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모두 sales amount로 이해됩니다. 만일 입금한 돈에서 매출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따로 잘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가 나오면 매출과 비용을 입증할 책임은 IRS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IRS감사관에게 왜 그런식으로 매출액을 평가하는지, 비용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목소리 높여야 의미가 없고 사업자가 증빙을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business account는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돈이 필요하면 사업구좌에서 개인구좌로 check를 발행하여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경우 귀찮아서 대충 섞어서 쓰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사의 Bank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도 필요합니다. 기타 SSN, Driver`s licenses 사본, signature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Bank Account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사업의 체계적인 정리와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하여 Bank Account개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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