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의 송금(시민권자)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조회5,819 공감0 작성일8/19/2010 9:44:01 PM
조그만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한국에 있는 동생과 친지들에게 빌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액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제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거나 세금등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0 10:34:34 PM
미국으로 돈이 들어올 때 은행에서 IRS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송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라면 차라리 돈을 보낸 쪽이나 혹은 돈을 몰래 들여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1만불 이상 송금하면 운행에서 국세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5만불 이상이면 송금에 관련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할 것이니, 한국의 친족들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세금보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들어오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 이상의 증여(gift)를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의 숨겨 놓은 해외구좌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