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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 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면...

지역Hawaii 아이디w**lwym****
조회2,112 공감0 작성일8/16/2010 5:27:12 PM
취업비자로 미국에 와서 3개월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팔때와 구입한 가격보다 몇 만불 정도 비싸게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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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0 6:09:23 PM
1. 부동산판매이익 계산방법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과 adjusted basis(부동산 원가)를 이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판매금액에서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을 뺀 금액.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gain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loss

2. Short term과 Long term의 구분
Capital gain과 capital loss는 Short term이냐 Long term이냐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hort term – 1년이하로 자산을 소유
Long term – 1년을 초과하여 자산을 소유

3. Capital gain의 처리

주거용 주택 또는 비거주용(투자용) 주택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거주하는 주정부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와이는 short term/ long term 모두 대략 8.5% 정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0 3:35:03 AM
질문하신 사항은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신 콘도를 과연 시장에서 팔수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 요즈음의 경기로 볼때 과연 3개월만에 재 매매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않고 가능한지가 의문이 됩니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보통 주택을 매매하면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을 포함해서 대략 7.5%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정도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아마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시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0:08:01 PM
하와이는 부동산게래가 좋은모양이지요? 여기 48주에서는 이익은커녕 집이 싸게라도 팔리면 다행인데. 아파트사가지고 3개월후에 팔아서 부로커 컴미션주고도 돈이 남으면 보통 경기좋은거 아니라 부럽습니다. 판매대금이 산가격 + 콤미션 보다 많으면 세금냅니다. 하지만 3개월후에 얼마나 올랐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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