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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
조회1,941 공감0 작성일9/20/2010 9:12:08 PM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면제조항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 반드시 거주하여야만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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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0 10:15:53 PM
살고있는 주택의 경우 최근 5년 안에 2년 동안 거주한 집이라면 1)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되고, 2)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500,000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single의 경우는 $250,000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블러그에서 퍼온 것입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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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판매(capital gain or loss)

1. 부동산판매이익 계산방법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과 adjusted basis(부동산 원가)를 이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다.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부동산 판매금액에서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이다.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à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gain

à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loss


2. Short term과 Long term의 구분
Capital gain과 capital loss는 Short term이냐 Long term이냐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소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hort term – 1년이하로 자산을 소유

Long term – 1년을 초과하여 자산을 소유


3. Capital Loss의 처리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이 조정된 부동산 원가보다 작다면 Capital loss이다. 만일 다른 capital gain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매년 $3,000씩 과세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못한 loss는 무한정 다음해로 이전되어 없어질 때까지 사용된다.


4. Capital gain의 처리

주거용 주택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낸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2008년부터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된다.

2년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하면 되고 추가로 혜택이 있다. 최근 5년 안에 2년 동안 거주한 집이라면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500,000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single의 경우는 $250,000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9.55%이다.

비거주용(투자용) 주택
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낸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2008년부터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된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9.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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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변경
2011년에 파시면 개인소득세율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아래를 방문하여 표를 살펴 보세요.
2011 -
Income Tax Rate / Short-term Capital Gains / Long-term Capital Gains

.......15%......................15%.........................10%
.......28%......................28%.........................20%
.......31%......................31%.........................20%
.......36%......................36%.........................20%
.......39.6%....................39.6%.......................20%

http://en.wikipedia.org/wiki/Capital_gains_tax_in_the_United_States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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