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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rst home buyer

지역California 아이디e**deres****
조회2,747 공감0 작성일9/16/2010 9:00:19 PM
California 에서 처음으로 집은 사고 2년 동안 거주를 하면 만불 크레딧을 3년에 걸쳐서 준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처음으로 사게 되어서 cpa에게 문의 했더니 새로 지은 집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하던 데 어떤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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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0 9:18:26 PM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새로 지은 집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것이 맞습니다. 첫 주택 구입에 대한 크레딧은 이미 마감 되었기 때문 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대한 혜택도 머지 않아 마감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0 7:09:59 AM
새로이 건설된 신축주택이나 이미 지어진 주택중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혜택이며 만불의 택스혜택은 3년간 매년 $3,333불씩 텍스감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방정부의 $8,000혜택 (refundable) 과 다른 점은 이는 단순히 세금의 감면혜택만 있기 때문에 만일 세금보고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낼세금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세금의 혜택이 없다 (non refundable)는 것입니다. 일단 이혜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2010 tax credit form 3549-A폼을 작성하시고 에스크로 크로징 서류인 HUD 1 settlement를 에스크로 종료후 2주내에 펙스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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