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checking구좌로 2만불이 서로 다른 은행 구좌로 두번 입금되었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온 돈이라 특별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IRS에서 이돈에 대한 세금 징수를 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6/2010 9:31:31 PM
다른 CPA 분들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한국 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국내 소득과 무관하고 친척분께서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IRS 는 세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척분의 증여 부분 역시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일정 금액(10만불)을 넘어서게 되면 IRS 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d**songji****님 답변답변일9/17/2010 10:32:45 AM
전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을 유산이나 다른 이유로 받게 되는 경우는 irs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세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사합니다.
m**k12****님 답변답변일9/17/2010 10:37:05 AM
10만불이라는 게 한 번에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나누어 받아도 그 합이 10만불일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h**ne****님 답변답변일9/17/2010 11:24:27 AM
<1> Helen 님에 대한 답변 입니다. Helen 님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이시고 한국의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 라는 가정 하에서 미국 에서는 '세금' 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고' 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인 부모님의 증여, 혹은 상속 이므로 한국 에서의 세금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 이므로 추가적으로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자면 송금 받으시는 금액이 Helen 님의 '소득' 이 아니어야 합니다.
<2> Jason 님에 대한 답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만불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는 한 해 동안 이뤄지는 외국인 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이루어 지는 것 만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증여라 할 지라도 송금인의 관계 (Related person) 에 따라서는 1명으로 간주 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ason 님의 아버님 으로부터 9만불, 친동생 으로부터 2만불 을 송금 받으신 경우에도 보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d**songji****님 답변답변일9/20/2010 10:47:30 AM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이시고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 부모님 소유이시고요. 부모님도 한국에서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줄은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보내실때 세금을 내시고 만약 저희가 10만불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