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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j**iano****
조회1,327 공감0 작성일9/16/2010 8:22:18 PM
직장에서 받은 check에

PRI- STATE TAX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텍스인가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의 상세 내용이 check에 명시되어 있구요.

이렇게 미리 세금을 뺀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 은퇴 계좌 IRA을 오픈하면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좀 헷갈리네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정리하면.. 위에 텍스는 어떤 텍스인지랑..

제가 세금을 뺀 급여를 받는데 IRA 계좌를 오픈하고 입금하면 어떻게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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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0 10:11:53 PM
1. pri state tax
각 주마다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과세합니다. 고용주는 이런 state tax와 관련하여 질문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세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공제 내용은 payroll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매년 초에 W-2를 받게 될 것이며, 여기에 전년도의 총급여와 공제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W-2를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2. Traditional IRA

대개 roth ira 혹은 traditional ira를 납입하는데 후자를 생각하시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IRA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게되며, 미래에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 원금과 증식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IRA에 납입한 만큼 당해년도의 과세소득에서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현재 earned income(근로소득)의 100% 사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개인이 최고 $5,000($6,000-50세이상)까지 납입이 기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에는 $10,000($12,000-50세이상)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총소득이 납입금을 초과하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70 ½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세금보고(Form 1040)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2010년 1월에서 2011년 4월 15일사이에 IRA에 가입하면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세금보고의 연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세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세금요율(tax rate)이 한창 돈을 버는 지금은 높지만, 은퇴한 후에는 소득이 적어서 당연히 낮아질 것입니다. 흔하지 않겠지만 크게는 현재의 25%~35%에서 은퇴후 10%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에 대하여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하락하므로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AGI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deduction이 안됩니다.

둘째, 세금으로 냈으면 없어질 돈을 내가 가지고 은퇴구좌에 납입하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차피 납입할 거라면 가능한 일찍 contribution(납입)하여 재산을 불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흐름도 있고 하니 현금의 유동성을 잘 따져서 늦게 납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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