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정부 세금보고시(Form 1040)에는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idt으로 claim하실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세율에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시 tax effect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income tax return을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tax return을 한국 소득을 포함하여 수정보고 (amended tax return)할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CPA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