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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id를 받을려면 어덯게 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1,452 공감0 작성일9/16/2010 10:37:51 AM
저는 현재 소셜 넘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business licensef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TAX ID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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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0 10:47:36 AM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금보고를 위하여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form 1040)와 함께 혼동하지 말고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셜번호 란에는 "Applied for" 이라고 적습니다. ITIN을 받는 시간은 8주정도이며, Accepted agent를 통하여하면 좀 더 빨리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의 W-7을 작성하여 모두 ITIN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사항)----------------
1. 우선 이미법에 의한 illegal resident(불법체류자)도 몇가지 조건에 맞으면 세법에 의해서는 US resident가 됩니다. US resident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셨다면 세법에 의하여 영주권자처럼 US resident이십니다.

2. 그런데 소셜넘버의 유무에 따라 받는 크레딧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ITIN을 가지고 있으며
- (2)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1)의 그룹은 가령 child credit, education credit, home buyer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의 그룹은 (1)의 그룹이 누리는 혜택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400/$800이나 EIC(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4.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o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g한 돈을 돌려 받습니다.
o Child tax credit이아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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