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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유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1,794 공감0 작성일9/8/2010 7:58:32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산을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돈을 보낼려면 한국에선
어떤방법으로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며 , 미국에 있는 자식들은 어떤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세금을 내고 텍스보고 등등...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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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0 11:01:18 AM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Tip]-----
받은 증여(gift)가 $100,00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려울 것 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Fair Market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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