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받은 증여(gift)가 $100,00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려울 것 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Fair Market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