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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금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3,512 공감0 작성일9/7/2010 11:44:43 AM
세 자식에게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1년에 얼마까지 세금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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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0 11:52:56 AM
2009년 기준으로 한 개인이 $13,000불의 gift를 gift tax 없이 donee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한명당 한해에 $13,000불씩의 gift를 세금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자녀 한명당 $13,000불씩 주실 수 있으므로 부부가 자녀 한명당 한해에 $26,000불씩의 gift를 세금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세명의 자녀 중에서 학생이나 medical need가 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학교나 병원에 directly pay된 학비나 병원비는 위에 말씀드린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9/8/2010 9:20:34 AM
질문 내용으로 보아 계획중이신것 같은데 자산이 제법 되시고 매년 Gifting 하실 계획이시면 전반적인 재정 계획과 함께 Gifting 계획을 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그냥 주는 돈은 "도움" 이 될수도 "독" 이 될수도 있습니다. "도움" 이 되도록 계획 하세요. 둘째, 계획 여부에 따라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이나 효율적인 Gift money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째, 자녀들이 성인이며 그들과도 상의하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 어느 민족보다 자식 사랑하시는데 돈 문제는 자식이랑 상의 잘 안하시지요. 자식이 쓰게될 돈인데도요. 경험이 풍부한 재정 상담가, CPA, 혹은 변호사님과 상당 먼저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생명보험 먼저 이야기 하면 자리 피하시고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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