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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0****
조회1,180 공감0 작성일9/5/2010 11:26:35 PM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EDD 에 고발하게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준 업주와 이중으로 수령하게 된 그 사람은 어찌 되나요?

파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궁금하네요.

조심해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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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6/2010 12:34:47 AM
누가 EDD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아마도 결과가 다릅니다.

좀 과격한 상황이지만 실화를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겟습니다. 가령 2년간 케쉬로 임금을 주고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급여지급 기록(가령 캐쉬를 주고 종업원으로부터 싸인을 받은 서류 같은 것...)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종업원이 급여를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고용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급여를 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치 급여를 억울하지만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년이면 4만불정도 되겠지요?증명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각 정부기관에 2년간 보고되지 않은 각종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보고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었으므로 종업원의 고용세도 고용주가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또한 2 년간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최고 $4,000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심을 품은 종업원은 목돈을 손에 쥘 비열한 행운(?)을 잡은 것이지만. 고용주는 단 1명의 종업원 때문에 몇 만불의 돈을 잃어야 합니다. 만일 두명, 세명 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경우 고용주는 몇 천불을 주고라도 살아 남기 위하여 어떻게든 EDD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과 합의을 보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체크를 발행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종업원이 그런 행동을 못하지만 캐쉬로 주는 경우는 거의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이 종업원이 합의를 잘 해주면 수 천불의 합의금을 주고 끝나기도 합니다. 더러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고용주를 압박합니다.

고용주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종업원하고 합의를 해야 몇만불의 돈을 아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본 종업원은 수천불의 합의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들키지 않을테이니 실업수당, 캐쉬로 받은 급여 그리고 고용주가 봐달라고 사정하며 손에 쥐어 준 합의금의 3중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마음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법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한번 어긋난 행동이 꼬리를 물고 고통을 줍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음 편하게 사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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