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보상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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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5 10:28:59 AM
안녕하세요
아내가 수개월전 다른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를 바꾸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병원에 몇번 다녔습니다.
사고신고를 보험회사에 하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물리치료병원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병원에는 몇번 안갔는데 10번 치료받은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구요.
큰 사고도 아니고 court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했었구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court에 안가고 그냥 합의할거면 $500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거라고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전에 가해보험회사에서 전부 얼마를 보상하는건데 그중 저에게 $500정도를 주는건지 보려해도 안보이고 얘기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제 렌트카 비용정도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했었냐고 왜 영수증을 안보냈느냐고 묻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할때 당연히 고려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범퍼를 바꾸려고 차를 바디샵에 보냈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냥 사인해 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