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서 1달정도 운전을 할 경우는,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임시면허증을 발급 해 달라고 하면
2개월 간 운전 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해 줍니다.
이것으로 운전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운전을 해야 할 경우는 미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개인 차를 운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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