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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의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조회4,399 공감0 작성일10/11/2010 6:42:51 PM
세금 보고하지않고 일정금액 공제하고 월급지급한 고용주에 대해 답변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
부득이 하게 내용 삭제하니 양해해주세요.
충분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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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0 8:19:02 PM
자세한 것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질문자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CA 회계사로서 몇가지 도움말을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

v Pay stub
고용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급여가 발생되면 고용주는 종업원의 총급여 금액(gross amount)에서 세금과 각종 공제할 것을 뺀 나머지(net amount)를 check나 cash로 지급하며 이때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확한 급여명세서(흔히 pay stub이라고 불린다)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v 급여 명세서의 기재 사항

급여명세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The employer’s name and address)

·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The name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e’s Social Security). 소셜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명시될 수도 있다.

· 급여일

· 시간당 급여(regular hourly rates and the overtime hourly rate).

· 각각의 급여요율에 의한 근무시간. (by regular hourly rates and by the overtime hourly rate separately)

· 총 근무시간

· Gross wage

· 각종 deductions. 여기에는 FICA, SDI, 401k나 IRA 같은 것이 있다.

· Net wage


v 벌금

이때 만일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가 걸리면 고용주는 많은 페널티를 각오하여야 합니다. Accurate itemized wage statement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penalty는 종업원 1명당 첫번째 급여기간에 대하여 $50 그 다음부터는 $100이고 최고 $4,000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급여명세서를 주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그런 위반(violation)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잘못 적용하는 한 매 pay period마다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오차가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명세서는 안됩니다. 법이 명령하는 것은 정확한(accurate) 명세서입니다.

--> 질문자는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고용주가 모든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가령 세금보고를 누락하고 cash로 주다가 걸리면 종업원이 내야할 세금도 고용주가 물어내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15%를 공제한 것은 소득세 withholding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W-2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소득의 정도에 따라 IRS에서 돈을 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돈을 공제만 하고 세금보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 tip
팁(Tip)은 급여외의 수익이므로 고용주가 이것을 최저임금의 일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Credit card로 팁이 들어온 경우 고용주가 card processing fee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Labor Code Section 351에 의하여 불법(illegal)입니다. Tip으로 받은 전체금액을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한여 종업원은 매달 $20 이상의 팁을 받은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팁의 배분에 고용주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가령 식당 주인이 웨이트리스와 테이블과 분리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팁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불법(illegal)입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에서는 받은 팁을 웨이터, 테이블 정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등이 합의하여 나눌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때에는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기면 종업원은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에 wage claim을 접수하여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퇴직한 경우에는 Waiting time penalty를 추가로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곳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10:00 PM
이러한 정보는 가까운 CPA 회계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지금 님께서는 왜 팁에 대해 세금을 내야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일로 코트까지 가야하는지를 상담받으세요. 그럼 판단이 섭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를 모르시면 코트에 전화하셔서 한국어 서비스 신청하세요.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7:22:28 PM
혹시 첵크 받으신거 카피해놓은거 있나요? 그 주인이 돈만 떼고 보고는 않한것 같으니 노동청에다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코트에 가실때도 확실히 서류를 가져 가셔야 됩니다. 대답을 못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질수도 있으니까요.
http://www.dir.ca.gov/dlse/DLSEForm1-Korean.pdf
여기에 가시면 혹시 못받으신 오버타임에 대해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또 돈은 현금을 주면서 택스만 떼었다고도 말씀하세요. Were you given a deduction slip? 이 건에 대해선 노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노동청에서 확인 절차가 들어갈겁니다. 잘 되시면 좋겠구요. 어떻게 해결 났는지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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