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선택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잘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물건을 운반하면서 벤츠 쿱이나 세단을 산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어색하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세금공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그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처리 금액이 큽니다. 자칫 공격적으로 이 비용을 청구하고 싶겠지만, 이런 생각을 감사관들이 당연히 더 잘알고 있을 것인만큼 auditor들이 의심하며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Auditor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자동차 비용은 홈오피스 비용만큼이나 잘 살펴보는 비용입니다.
# Standard Mileage Rate or Actual Expenses
차량구매후 업무상의 자동차 비용은 세금보고 첫해에
• standard Mileage Rate 혹은
• Actual Expenses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Standard Mileage Rate을 이용한 방법에서 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며, 한번 변경 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한번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하면 끝까지 사용해야합니다.
# Actual Expenses
Actual Expenses 처리 방법은 주유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등의 실제 발생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챙겨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다음부터는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Standard Mileage Rate
Standard Mileage Rate은 편리하고 혜택도 좋고 스몰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차료(parking), 통행료(toll),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이자(interest) 그리고 재산세(state and local property taxes)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Taxicaps 처럼 고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
•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 Straight-line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
• Sec. 179 감가상각의 사용 또는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의 사용
• 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
예) 2009 Standard Mileage Rate
2009년 업무용 Standard Mileage Rate은 55 cents per mile이다.
가령 1년동안 어느 영업사원이 총 25,000마일 운행하였고, 사업용(Ordinary and Necessary)으로 70%사용하였다면
25,000 x 30% = 7,500mile non deductible(개인용도)
25,000 x 70% = 17,500mile x 0.55 = $9,625 deductible(업무용도)
세금공제액이 $9,625이므로 꽤 많은 금액이다.
- 2010년은 50 cents per business mile입니다.
- 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용도 사용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 감사에 대비한 장부정리
100% 경비처리는 합리적인가?
• 출퇴근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장비나 컨테이너 트럭의 경우 100% 경비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단이나 픽업트럭을 100% 비즈니스용도로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유한 차량이 1대라면 100% 사업상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일즈맨들로 대개는 8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동차 운행에 관한 기록(Mileage Log)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하는 경우 IRS가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별로 운행기록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 그리고 목적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Mileage Log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잘 기록해야 합니다.
# 차량 유지/수리 기록
차량을 유지보고 하고 수리한 기록에 나타나는 날짜와 마일리지 등의 내용은 감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당해년도 마일리지 사용의 증거입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 자동차운행기록 외에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