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A는 일단 LA county의 경우 주로 거주지역과 직장 관계의 거주가 예상되는 소위 상업지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백인이 밀집해 있는등 특정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LA시의 경우는 주로 백인, 히스페닉, 아시안계통과 흑인 인구가 주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비지니스는 최근에는 히스페닉 (인구수가 가장많고 인구증가율도 가장 많음)이나 백인 (주로 상류층 타겟인경우) 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4. 중국식당인데 한국에 있는 프렌차이즈 라면 미국과 약간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호도가 다르며 선택하는 재료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류사회를 겨냥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한국에서 진출한 프렌차이즈가 처음으로 주류사회를 겨냥해서 바로 west LA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예가 있습니다.약간은 고급이미지로 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5.사업자 등록은 식당의 설립에관한 법률을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 도시에 가셔서 business permit을 신청하고 카운티에서 health permit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라이센스는 주류를 신청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과정은 다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6개월에서 그이상은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6.세금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회사형태로 운영을 하시는게 앞으로의 사업확장 가능성등을 생각할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과 세금관계나 회사설립 형태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비자의 경우 이경우에는 E2비자가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점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8. 투자회사의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100%한국 출자하셔야 관련 비자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나중에 융자를 미국에서 하실경우 회사에 한명이라도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참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9.법률의 적용은 일단 주류취급 관련, health 관련 (카운티에 문의)등을 아셔야 하며 일단 음식재료 등의 수입은 별도로 통관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미국내의 식료품 수입업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0.기존 레스토랑 인수시 가장 유리한 점은 설비등의 설치시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모든 퍼밋을 받는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일단 일정 goodwill을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를 비교해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