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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공제 부분

지역New York 아이디n**alieh****
조회1,392 공감0 작성일10/4/2010 4:08:07 PM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와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이 학비 금액을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학원이 아니라 대학입니다.)
학비금액이 한달에 천불정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학비 지원이 아니라 월급개념이 될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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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4/2010 6:55:40 PM
고용주가 학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5,250까지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250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이므로 W-2의 1번 칸에 나타나는 총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종업원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tax-free education 비용을 가지고 education credit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을 문서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령 수업료나 책값은 해당하나 식비나 교통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working condition fringe benefit으로 $5,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주와 이야기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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