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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watson12****
조회1,711 공감0 작성일10/1/2010 5:05:35 PM
약 3년전 두바이에 새로 지으려는 콘도호텔 한 유닛을 계약했고 약 10만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 악화로 콘도는 지어지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정부에 자산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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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0 10:48:05 AM
콘도 개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구입한 것입니다. FBAR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콘도를 구입할 목적으로 두바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이라면 FBAR 신고대상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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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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