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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rp. 설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t****
조회3,293 공감0 작성일10/1/2010 11:38:19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7개월정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비지니스로 등록이 되어있고 내년 1월부터 corporation 으로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종업원은 아직은 없구요.

만약 corp 형태로 바꾸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고 매분기 payroll tax 를 내야 한다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세무사 분은 s- corp, 어떤분은 c - corp 로 바꿔야 한다는데 뭐가 가장 적당한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0 12:03:47 PM
1. 고용주의 payroll tax 부담은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의 대략 12%입니다. 종업원은 급여에서 대략 9%정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2. 규모로 봐서 C corp 혹은 LLC보다는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이 제일 좋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세요------------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S 주식회사(S Corporation)는C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워진다. C 주식회사를 세운 후 혹은 회계년도 시작으로 부터 2 ½ 개월 안에 S election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실무에서 중소기업은 창업자가 대개 1명 혹은 부부이고 이들은 회사의 주주이며 또한 경영자가 된다. 소유자와 경영자 교과서처럼 분리되지 않는다. 이 글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설명하므로 창업자=주주=경영자라고 이해해도 좋다.

조건]
** 미국 법인으로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비거주 외국인은 세법에서 Non-resident alien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민법상의 불체자(illegal resident)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세법에서 말하는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외국인은(예외 있슴) resident alien으로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주가 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업과 달라서 실무에서는 주주의 수와 주식의 제한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가령 주주의 수는 100명이하라고 되어 있고 101명 인경우 부부는 한명이므로 100으로 볼수 있다는 해결법은 대부분 1인 혹은 부부가 창업자이며 주주이며 경영자가 되므로 별다른 의미나 문제될 것이 없다.

장점]
** 이중과세 방지
C corporation과 달리 S corporation은 소득과 손실이 주주에게 전가되어 개인세금보고에서 처리된다.
• S corporation도 Form 1120S를 사용하여 연방세금보고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으로 회사는 연방세금(federal income tax)을 내지 않는다. 발생된 이익 혹은 손실은 Schedule K-1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전되어 개인세금보고 Form 1040과 Schedule E에 보고되고 세금을 낸다.

** Loss의 처리
C corporation과 달리 S corporation은 회사에서 발생된 손실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개인세금보고에서 회사의 손실(NOL: Net Operating Losses) 을 이용하여 개인이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separate entity)이지만 자영업자와 같이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 Social security tax의 절약
회사는 사업을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주주경영자에게 1. 급여 2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주주경영자는 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7.65%)를 공제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일한 금액을 내 주어야 한다. 결국 주주경영자는 15.3%의 사회보장세금을 낸 것이다. 한편 회사의 이익은 dividend의 이름으로 주주경영자에게 이전이 된다. 자영업자는 이익에 대하여 일단 SE tax 15.3%를 공제한 후 다른 소득이나 손실과 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dividend(배당금)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이므로 S corporation의 주주경영자는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예제) 1년간 사업을 하여 $50,000의 net income이 발생하였다.
 자영업자인 큰그림씨는 Schedule C에서 사업 이익을 보고하고 SE tax 15.3%인 $7,650를 내야했다.
 S Corporation을 세운 야옹씨는 급여로 30,000을 가져가고 dividend로 $20,000을 가져갔다. 그 결과 급여에 대하여 사회보장세 15.3%인 $4,590을 내게 된다. $20,000의 dividend는 Schedule E에서 투자소득으로 보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큰그림씨는 야옹씨보다 $3,060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단점]
** C corporation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C corporation은 배당금을 반드시 매년 지불할 의무는 없다. S corporation은 실제로 배당금을 언제 지급하던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개인에게 이전되어 주주경영자의 과세소득이 된다.

**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점
추가 비용의 문제이다. 주식회사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CPA fee와 minimum state tax $800 또는 약간의 세금을 추가로 낸다.

Reasonable Compensation]
** 배경
Form 1040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다음이 있다
• SE TAX(Self Employment Tax) 15.3%
• Income Tax
급여생활자는 급여을 받을 때 social security tax라는 이름으로 7.65%를 공제하고 회사가 7.65%를 내 주게 되어매 2주마다 15.3%를 꼬박꼬박내고 있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SE Tax라는 이름으로15.3%를 낸다.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나눠내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내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소득이나 손실과 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이전에 별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이다.

S Corporation의 경우 이익(net income)을 급여와 배당금(dividend)의 두가지 형태로 가져간다. 이 경우 급여만큼은 근로소득이므로social security tax 15.3%의 세금을 내게되지만, 배당금(dividend)은 투자소득이므로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 = 주주 = 종업원이므로 (shareholder-employee) 주관적인 결정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여 급여(wage)를 정하고 나머지를 배당금(dividend)으로 받게 된다.

문제는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기 원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만일 회사의 이익이 $50,000이고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가져 간다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에 비하여SE tax 15.3%인 $7,65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부당하다.

** IRS의 입장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한다.

만일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순수익이 $50,000이고 급여를 합리적으로 잘 평가해서 가령 월 $2,500 x 12 = $30,000을 가져 갔다고 하면 $20,000이 배당금이 된다. 그리고 20,000 x 15.3% = $3,060의 SE Tax를 절약할 수 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다. 가령 순수익 $50,000에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 등으로 임의 로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다.

** Unreasonable Salaries
충분한 net income이 있으나 세금보고시 Form 1120S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에 급여가 없으면 IRS 감사의 중대한 이유이다.
• 종업원은 무료로 일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0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S Corporation은 net loss가 발생되더라도 Shareholder employee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급여가 minimum wage보다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종업원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다는 계약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non-shareholder employee는 어떤 형태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EDD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고발할 수 있다.
• 감사의 결과 새롭게 추징된 Payroll tax 금액에 대하여 100%의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다.

Copyright by Edward H Kim(김 흥태),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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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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