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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형태로 인수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K77****
조회2,678 공감0 작성일9/23/2010 9:37:36 AM
현재 SELLER A 라는 사람이 100% C-CORP. 약 $400,000 매상을 가진 회사를 제가인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CORP.이 없고 INDIVISUAL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C-CORP.을 인수하려면 BUYER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 s-CORP. 또는 개인으로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지요?

DBA는 그대로 두고 SELLER SHARE 100%를 STOCK TRANS. 를 하면 좀 위험이 있는지요?
STOCK TRANSFER를 BUYER가 받을려면 BUYER도 CORP.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100% SHARE를 인수하고 DBA를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많을까요?

DBA를 그대로 사용하면 인수 후 향후에 LIABILITY 문제가 NEW BUYER한테도 따라 오는지요?

어떤 형태로 인수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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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0 10:22:27 AM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인수할 경우, 다른 이유가 없다면, 개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IBM 주식을 개인이 매입할 때의 절차를 생각하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회사는 계속 존속하고 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기존 사업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체의 모든 채무를 새로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채무일지라도 일단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주인의 책임입니다.

미확인 채무의 승계라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기존 사업체의 내용만 인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물론, DBA같은 무형자산도 포함하여 자산과 합의된 채무를 인수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자산이나 채무는 기존 사업체의 책임입니다.

이런 행태로 인수하는 주체는 개인, 주식회사, S-corp, LLC 어느 것이나 무방합니다. 사업의 내용, 전망, 향후 계획에 따라 어떤 형태로 인수하는 것이 좋은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7:35:20 AM
웬만하면 전문가님이 이미 대답하신것에 대해 댓글을 달지 않을려고 했는데, 약간 빠진것이 있어서 보충설명드립니다.

사업체 및 기업인수는 크게 Stock Purchase 하고 Asset Purchase 가 있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Stock Purchase: 절대적으로 셀러한테 유리합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데로 회사의 모든것(책임까지 Liability)을 인수하는것으로 어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나 라이센스 및 퍼밋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할경우에 보통 추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 정부 관계 회사 등등.. 평상시에는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상으로도 손해를 보는점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 님들 앞에서 문자쓰는격이 되지만), 그 회사의 Depreciation 이 통상 소진되어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Cost Basis 가 거의 없던가 아주 낮을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피하시고, 만약게 셀러가 주식으로 인수하는것을 고집할경우에는 보통 20 ~ 30% Discount 을 정해진 인수가(Purchase Price) 에서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Asset Purchase: Buyer 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이방법응 통해서 인수거래 되고 있습니다. Inventory, FF&E, Goodwill, Non competitiion clause 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셀러는 Capital Gain Tax 가 많아질수 있기 때문에 피할려고 할것입니다. 바이거 우세인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방법을 고집을 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개인이름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하시고, 아시는 전문 회계사를 만나 상담하시고 회사를 설립하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회사설립하는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공짜가 아니면) 만날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사업에 건승을 바랍니다.
j**kcho****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8:30:45 AM
Stock purchase를 하면서 세금면에서는 asset purchase와 유사한 효과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세법 338조의 규정입니다. 앞의 cnjcapital께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stock purchase냐 asset purchase냐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재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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