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영리기관과 달리 교회(Churches)는 비영리기관 등록과 세금보고를 위하여 Application for exemption number (Form 1023) 또는 Annual report (Form 990)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Tres. Reg. 1.6033-2)
2.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은 tax exempt- organization이지만 비영리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 대하여 Form 990-T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dividend, interest, annuities, royalties and rents from real property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서 면제(exempted) 됩니다(IRC Sec 512(b).
비영리 기관은 $1,000이상의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교회의 소득은 charitable purpose와 관련된 것으로 unrelated business income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charitable purpose와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1,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Form 990-T를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