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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받았는데 코트에 오라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tsusu****
조회2,474 공감0 작성일2/22/2011 9:44:56 PM
제아들이 작년 11월27일에 롱비치에서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유턴하다가 경찰에게서 티켓을 받았는데요,1년전에 집에서 나가 친구와 살고 있었는데 면허증주소변경을 안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주소를 물었는데 친구집 주소(롱비치)를 말했는데 주소변경을 안했다고 지적당하고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9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음주에 다시 집(토렌스)으로 들어와요. 질문하고 싶은것은
1. 2.24 까지 티켓벌금을 내라하는데, 벌금을 먼저 내야하는지,아니면 9월에 코
트에 갈때 내야하는지요.
2. 코트에 가면 법정에 서게 되는지요.
3. 집으로 들어오면(다음주) 면허증과 같은 주소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을 하는지요
항상 이코너를 읽곤했는데,이제 제가 질문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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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2011 10:10:22 PM
1. 벌금을 먼저 내시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3.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1:42:05 PM
항상 티켓을 받으면..
돈만 내고 말것인가?
항소해서 기록도 삭제하고 벌금도 안낼것인가?
아니면 돈내고 트래픽스쿨 갈것인가?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판결후 벌금을 내기전까지는 아직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코트 날짜를 연기해서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를 결정하세요!
법을 알면 90% 승소할수 도 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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